위탁모 학대로 뇌사판정 두살배기 여아 끝내 숨져

위탁모, 다른 여아(1) 욕조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고 이 모습을 촬영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1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월 22일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두문 모 양(2)이 지난 10일 오후 10시52분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의사협회에 진료 기록을 보내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뒤 나올 것"이라며 "부검을 통해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 양은 위탁모 38살 김모 씨의 돌봄을 받다가 지난10월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은 당시 문 양의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등의 이상 증세가 보이는 점을 근거로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고 경찰이 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A양 외에도 자신이 돌보던 B양(1)을 욕조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B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3월 돌보던 C군(2)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3일간 방치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씨가 위탁모 일을 하며 돌봤던 아이는 총 8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더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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