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승희 기자]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김보성(52)이 자신의 유행어인 ‘의리’와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한규현)는 8일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풍년식품이 계약 기간 끝난 뒤에도 김씨의 유행어 등을 계속 사용한 점을 들어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로열티로 인정한 67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김씨는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 단위 광고 계약을 맺고 자신의 유행어를 딴 제품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풍년식품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광고를 계속하자 지난해 6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김씨에게 로열티 67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풍년식품 측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로열티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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