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김효진기자]

전라북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적정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달 간 도 산업단지 내 환경분야 인허가 미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또한, 도는 이번 특별단속 한달 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발출된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실시 사업장과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 중에서 민원제보 및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신고 된 사업장중 미신고 시설 운영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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