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찰에 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경기남부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오후 12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양 회장은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이날 경찰이 발부 받은 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 회장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A 교수는 양 회장 전 부인 B씨에게서 ‘남편이 마약을 한다. 본인에게 각성제 성분의 마약을 복용하라고 강요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취재진들의 "폭행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 할 말 없나?" 질문에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공분이 컸는데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냅니까? 그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에 관해서는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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