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

목사가 10년간 중고등학부·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 자행

그루밍 성폭력 목사 아버지는 담임 목사...아들 성범죄 알고도 묵인해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인천 부평구 모 교회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제보에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내사에 착수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피해자 측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던 김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학부·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측은 김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26명에 달한다며, 김 목사와 이를 묵인한 김 목사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또한 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와 친분을 쌓은 뒤 성적 가해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남녀가 합의하고 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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