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는 네버엔딩 스토리 

전직 조선일보 기자 '장자연 추행' 혐의 무죄 호소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첫 재판을 열렸다.

'장자연 강제 추행' 혐의 조모씨측 변호사는 "억울하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연예인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에 대여섯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범행할 수 있겠느냐"고 무죄를 주장했다.

'장자연 리스트'가 각계 미투 운동으로 인해 다시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2009년 당시 흐지부지 진행된조사를 검찰이 10년만에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 씨를 불기소한 지난 2009년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조 씨가 2008년 8월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서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

조 모씨는 불기소 10년만에 첫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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