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아버지 정현조 씨 눈물의 한 세상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3일 주목을 받는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은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 위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대생이던 정은희 씨가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유가족들은 사고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희 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성폭행, 또는 다른 범죄 피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초기부터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정은희 씨는 학교 축제가 있어 학교 주점에서 친구와 밤늦은 시간까지 있다 학교를 나왔고 다음날 새벽 학교에서 5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 피해자 여대생의 아버지 정현조 시 (사진출처 SBS 방송캡쳐)

사랑하는 딸이 어욱한 죽음을 당하자 아버지 정현조씨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억울함을 호소를 했지만 아직도 이들 가족에게는 미궁속에 빠져 가슴아픈 사건의 잔재만 가슴을 메우고 있다.

범인을 눈암페 두고 무죄를 당하게 만든 당시 국내에서 통용되던 ​​공소시효란?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249조).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250∼251조)

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 친구를 잃은 피해자측은 징역10년 20년으로도 채우지지 못할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다.

평생을 범인이 잡히기만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만을 원하고 바라며 지탱해왓을 피해자 가족들과 평생을 안잡히기만을 바래왓을 가해자 범인 과연 누가 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나?

이 사건이 안타가운 것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은 정 씨가 숨진 시점으로부터 13년 뒤인 2011년 스리랑카인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 검사를 받으면서 다시 주목 받았다.

▲ 여대생을 살해한 진법으로 잡혔던 k모씨 (사진출처 코리아데일리 DB)

K씨의 DNA가 13년 전 숨진 정 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체포돼 조사를 받은 K씨는 결국 정 씨에 대한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양이 피고인을 비롯한 스리랑카인 세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로 달아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미 공범 두 명은 2001년과 2005년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태라 기소가 중지됐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K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K씨의 재판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많은 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1심과 2심 뿐 아니라 대법원까지도 모두 K씨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K씨를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강도 강간 혐의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특수강도 강간의 경우 강도를 하는 상황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는데 K씨 일행이 실제로 강도를 벌였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 강도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부 조사를 시도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공범의 지인이라는 스리랑카인 H씨가 새로운 증인으로 나왔으며, H씨는 사건 이후 공범으로부터 범행 과정과 전반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검찰은 그를 항소심 증인으로 세웠다. 검찰은 증언 등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정양이 K씨 등 스리랑카인 세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검찰은 K씨 일행이 정양을 만난 상황과 성폭행을 위해 이동한 방법, 피고인 일행이 정양 학생증 등 소지품을 가져간 내용 등 1심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으며 K씨 등의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함께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을 처음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H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

2015년 8월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폭행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은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K씨가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년부터 2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지만 정 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외국인에게 국내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추방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K씨는 조만간 한국을 떠났다.

이러한 사건이 여대생을 지하에서 통곡하게 만들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15년이 지난 2013년 은희 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 그것이알고싶다 팀은 체포 직후 범행을 계속 부인해온 K 씨와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두 명의 스리랑카인을 만나기 위해 스리랑카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K 씨의 윤곽과 공범들에게 사건 당일의 진실을 들어 보았다.피해자 가족들이 피눈물을 삼키는 동안 K 는 대법원 판결 직후 스리랑카로 강제 출국조치됐다.

그리고 1년 3개월 만인 지난 16일,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과 공조로 K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고 밝혔다. 한국이 아닌 스리랑카 법정이었다. 스리랑카에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20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처벌 시효가 진작에 만료됐지만 그쪽에선 시효가 남은 것을 이용해 현지에서라도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한 것.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K 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과 당시 강압적인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기소했다.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과연 피해자와 우리는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법학전문가는 “가해자를 두고도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눈앞에 범인을 두고도 놔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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