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캡쳐]

검찰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변경석(34) 무기징역 구형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흉악범 변경석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 했다.

네티즌들은 "토막살인 이라는 강력범죄에 무기징역도 형량이 낮다.", "사형제도 부활해라" 등 잔혹한 범죄에 분노했다.

변경석은 지난 8월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안 모(51) 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변경석은 "도우미를 쓰는 불법 노래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안씨의 말에 격분해 살해한 후 시체를 훼손해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부근에 유기한 혐의다.

변경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30일 오전 9시50분께 열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