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땜에 ‘펑핑운’ 파란만장한 상처받은 사랑'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2일 네티즌 사이에는 탤런트 견미리 씨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정에서 우는 한 장의 사진이 한 커뮤니터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수십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5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사 전 대표 김모 씨(58)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 증권방송인 전모 씨(44)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다른 증권방송인 김모 씨(34)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날 선고했다.

▲ 인터넷에 올라 주목을 받는 견미리의 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터)

이들은 이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 씨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전 씨는 이들과 공모해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증권방송인 김 씨는 거짓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식이 전해진 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는 견 씨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견미리의 남편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미리의 남편 이 씨를 구속했다고 밝힌 이후 당시 올라온 사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한편 구속이 된 견미리의 남편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일 인터넷에 나도는 견미리의 우는 모습 사진은 최근 구속이 된 현재의 남편 이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재판을 지켜보러 법원에 나온 모습이 뜬검없이 인터넷에 올라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날 투자사업가 남편 이 모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견미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사결과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의료전문업체에 투자한다'며 허위사실을 공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앞서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그 후 출소 후 이번에 또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이 씨의 실형 선고는 코어비트와 별개로 이 씨는 또 다른 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었고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에도 허위공시를 통해 투자금을 횡령하는 방식이었기에 이번에도 실형 선고가 됐다는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견미리 씨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쳤고 재판을 끝나고 돌아가는 남편에게 견씨는 손 인사를 건낸 모습에서 아련한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당시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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