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스포탈 코리아]

병역혜택으로 주어진 '봉사활동'...시간 부풀려 서류조작

[코리아데일리 안승호 기자] 수비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서류조작으로 국가대표에서 영구제명 당했다.

대한축구협회측은 '장현수가 실제 진행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병무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1일 오후 2시 축구회관 6층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오후 4시, 공식발표를 통해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벌금도 최고액인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거짓된 봉사활동 자료 제출로 논란을 빚은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회의 후 서 위원장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의 의미에서 다소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징계를 결정했다. 3000만원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벌금 액수는,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어서 협회 차원의 국내 대회 출전 자격 정지 등은 실질적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벌금은 명예 실추에 관한 것”라고 설명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과거에는 체육봉사활동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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