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화면 캡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억원 추징 명령

[코리아데일리 안승호 기자]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나마 엄의원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 승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 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넸고 이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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