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안승호 기자] 근로. 자녀 장려금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 할 수 있다.

1일 오전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달이지만 6월1일 부터 11월30일 까지 신청해도 장려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25만원, 자녀장려금(부양 자녀 1명 기준)은 45만원 이다. 추가 신청기간에 접수된 근로. 자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2월 지급 된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지급 기준에 준하는 소득, 재산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국세청은 추가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에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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