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뉴스 캡쳐]

[코리아데일리 안승호 기자] 지난 3월, 30대 부부가 부인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폭행범은 바로 남편의 친구.

1심 재판에서 남편 친구에게 협박을 받아 부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부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실제 부부의 유서에는 "죽어서라도 가해자에게 복수하겠다"는 글과 함께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역시 "성폭행 피해자가 별다른 협박 정황없이 가해자와 숙박업소를 찾았고, 성범죄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어졌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은 떨어져 앞뒤로 걸어갔고, 이는 다정한 모습이라 볼 수 없다"며,

하급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했다.

또 피해자가 적극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박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1, 2심 선고를 뒤집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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