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용산경찰서 제공]

[코리아데일리 안승호 기자] 유명업체 상표를 도용해 짝퉁 세제를 만들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세제업체 대표 안모씨(51), 박스 제작 및 공급업자 이모씨(63), 유통업자 조모씨(50) 등 7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안씨는 유통업체 이사 배모씨(52)로부터 위조된 포장지를 납품받아 가짜 표백제 1만2550여개(약 81t·3억7730만원 상당)를 제조한 뒤 이를 옥시가 만든 세제라고 속여 2015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오픈마켓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세제업체를 운영하던 안씨는 제조단가가 상승하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배씨가 안씨보다 앞서 별도로 다량의 가짜 세제를 제조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다.

또 이씨는 배씨의 의뢰를 받아 옥시 세제의 포장박스 7800여개를 제작·공급하고 조씨 등 2명은 배씨로부터 가짜 세제 840개(670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유통해 옥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가품과 진품을 비교한 결과 포장지 실링처리, 미세 천공, 제품 제조일 표시 위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내용, 비자극 마크 표기 위치 등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반인이 단번에 가품을 알아보기는 어려운 정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세제가 인터넷 쇼핑몰과 소형 마트 등에서 다양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상품 구매시 무조건 저가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구매 후기와 판매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뒷면 표기사항을 정품과 비교해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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