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표적인 과오 사건

억울한 10년 옥살이...진범은 개명 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어 충격

[코리아데일리 안승호 기자] 영화 "재심'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한 실화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사건 결말에 관심이 쏠렸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8년 8월 10일 2시 7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 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목격자였던 당시 15세 소년 최모씨(34)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10대 소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범행을 시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포기하고 복역했다.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돼 더 화제를 모으면서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 과오 사건으로 꼽혔으나, 사건발생 18년만에 진범이 붙잡히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검거 당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김씨는 개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오다 지난 2016년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 3월 27일 징역 15년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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