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도도맘 김미나, 다른 판결...이유이것 때문

[코리아데일리 정은채 기자]

24일 1심 선고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네티즌 사이에는 “위조를 한 것이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같이 했는데 똑같이 징역 1년이 나왔지만 김미나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내용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 법률전문가는 “어제 나온 결론을 보면 비난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다”는 말로 법원의 입장을 전했다.

▲ 도도맘과 강용석 변호사 (사진 좌측부터)

이 법률전문가는 또 “변호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을 아주 공식적으로 방해한 셈이다. 왜냐하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건 변호사가 갖춰야 할 도덕성이나 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이 점이 첫 번째 비난 가능성을 높이 산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불륜으로 인한 사항인데 이것을 위조하고 한 것은 남편, 피해자 입장에서 2차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이 점을 강조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도 비난 가능성을 높게 산 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률전문가들도 “마지막으로 봐서는 끝까지 이 점을 부인한 점으로 봐서는 정말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공범의 혐의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법정 구속이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건 항상 어느 양형에나 있는 건데.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미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선처의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문서 위조가 됐는데 취하는 됐지만 결국 나중에 소송이 제대로 진행은 됐다.

피해자라 볼 수 있는 도도맘 전 남편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피해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도맘 김미나 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 죄송하면서 하면 선처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왔다.

강용석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존중,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기대하는 게 일반인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인데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이것이 얼마나 중죄이고 법원에 이런 서류 제출하는 것들이 위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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