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 부터 유지비 3천3백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적용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안승호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은수미 시장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1개월 동안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 유지비 3천3백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찰은 올해 5월 3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5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사업가 이씨가 누구인가?'에 대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검찰과 조율 끝에 기소 의견 송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2016년 총선 이후 사업가 이씨가 은 시장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차량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운전기사가 하루종일 일정을 함께 소화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한다

한편 은 시장이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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