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18일 광주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소란을 벌이고 만류하던 법원 직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한 시간가량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고, 법원 직원들이 말리자 웃옷을 벗고 항의하며 직원 한 명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고자 법원을 찾았고 주차장이 가득 차서 법원 직원이 자신의 차를 돌려보내자 불만을 품고 이후 재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수개월 전에도 재판에 항의하며 법원 출입문 일부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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