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스1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자작곡 가사와 무대 공연 등을 통해 여성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이 오늘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지며, 결국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끼며 신중히 생각해서 멋진 표현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인만 아니라 피고인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가 없었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더라도 처벌을 받을 일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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