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코리아데일리=김희선 기자] 용인 일가족 살해범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관씨(35)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과정, 방법 등이 좋지 않고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점에서 김씨가 중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형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선고하려 하고 있다"며 "김씨의 생명을 박탈할 근거보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과 속죄 속에서 평생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 소재 친모 A씨 집에서 A씨와 이부동생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는 친모의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고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계부와 이부동생을 살해했다"며 "이는 반사회적 범행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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