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원장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원장 측이 피해 학생의 덩치가 커 성인으로 봤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생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 또한 최후 진술을 통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성인으로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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