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늘 17일 경기 부천소방서는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는 A(33)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정성을 심의해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달 7일 오후 2시 3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한 3차선 편도 도로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뒤 33초간 비켜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천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5차례에 걸친 경고방송과 지시에도 고의로 승용차를 다른 차로로 옮기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방차량은 A씨 때문에 5분 만에 도착하는 화재현장에 30여 초 늦게 도착했다.

그 동안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올해 6월 27일부터 처벌이 강화된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소방기본법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로 눈길을 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