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억 원 상당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 원, 6억5000만원,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은 10억5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실제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 세 사건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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