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6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A(44)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영하 4도 온도의 사체 보관실(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아침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됐다.

A 전 센터장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냉방이 안 되는 트렁크에 실어 유기견을 옮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의사인 A씨가 냉동고에 개를 오랜 시간 두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물보호단체는 "A 센터장이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 했다"며 흥덕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를 시원한 곳에 둔 것은 수의사로서 치료 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자신을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반려동물보호센터 직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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