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차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3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오늘 16일 오후 3시 45분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전모(30)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근로자 노모(5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노모씨는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고하고 있었고, 사고를 낸 운전자 전씨는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전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27%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전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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