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친인척 108명이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천 285명 가운데 108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은 서류와 면접, 신체검사 등 3단계를 통해 채용되지만, 정규직은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친인척의 유형은 직원의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제·남매가 22명이었으며, 배우자도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당은 채용비리와 관련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해 관련 정보를 제보받기로 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들을 전수조사해서 친인척 여부를 실명으로 공개하기 바란다"며 "또 인사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뒤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었던 만큼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가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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