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시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시 전 공무원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로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 복수의 피해자를 확보해 조사했다.

또, 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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