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SBS 방송 화면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배우 옥소리가 전 남편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첫 번째 남편 박철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 이어 재혼 후 얻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잃게 됐다.

1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옥소리는 해당 매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6개월 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봄에 아이 아빠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며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며칠 전에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옥소리는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 났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 갔지만 6살 아들, 8살 딸은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소리는 1996년 박철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 그러나 결혼 11년 만에 간통죄로 인해 파경을 맞았고 이로 인해 2008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딸의 양육권 또한 박탈당했다.

이후 2011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재혼하면서 대만에서 1남 1녀를 뒀지만 5년 뒤 A씨가 떠나며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옥소리와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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