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오늘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조 전 부사장과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준비절차는 20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 한진그룹의 갑질 논란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유명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