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 혈액원 직원 7명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앞서 직원 A씨는 2017년 5월 15일 포항센터가 혈액백 1박스(30개)를 요청하자 다음 날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보냈다. 

‘혈액백’으로 불리는 혈액저장용기의 사용기한은 제작 후 7개월로, 혈액 응고를 막고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항센터는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 9개를 채혈에 사용해 27유니트(1유니트는 320∼400㏄)의 혈액제제를 만들었고, 이중 10유니트는 요양기관으로 보내져 수혈에 이용됐다. 그 외 나머지 17유니트는 폐기됐다.

조사 결과, 포항센터 채혈 담당자는 혈액백 재고를 조사하면서 사용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용기한이 더 많이 남은 혈액백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날 윤종필 의원은 혈액백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며, 혈액 낭비와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더불어 사용기한의 점검과 선입선출 원칙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