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제공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필수품인 체온계 중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브라운 체온계 대부분이 위조품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나왔다.

11일 식약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13개를 해외직구로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귀적외선체온계는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의 체온계다.

이번에 식약처가 확인한 브라운 체온계 모델은 2017년 기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 해외직구는 4만∼6만원 수준으로 가격 문제 때문에 해외직구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심지어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형태 등 외관은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신충호 서울대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중요하다”면서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공식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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