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5년 전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담당의사의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4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9일 국내 한 매체는 의사의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40대 여성 심모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5년 전 집 근처 병원에서 수면마취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이던 심 씨에게 의사는 전신마취제인 ‘베카론’을 투여했다.
베카론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강력한 전신마취제로, 심 씨는 베카론을 맞고 의식을 잃은 후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이 됐다.
해당 의사는 일반적인 근이완제로 알고 심 씨에게 베카론을 투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씨의 가족은 긴 소송 끝에 지난 7월 1일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병원 측은 배상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태현 기자
(soyyyyy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