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0일 검찰은 광주지법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3 시험지 유출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에게 징역 4년, 학부모 B(5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학교 보안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서 통제구역인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유출해 죄가 무겁다. B씨는 사건을 주도하고 범행 장소에 대해 거짓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정년을 2년여 앞둔 A씨는 올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정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한편, A씨와 B씨 사이에는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