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가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전 여자친구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유상재 부장판사)에서는 김현중과 최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현중과 최씨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제기했던 항소를 기각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김현중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폭행당해 유산됐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사실무근이라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방문 기록 등을 볼 때 최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 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에는 증거가 없고, 반면 김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현중은 2014년 KBS 2TV에서 방영된 '감격시대: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인, 오는 24일 KBS W에서 오후11시 첫 방송되는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안방 극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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