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왕진진(본명 전준주)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10개월 만이다.

왕진진은 10일 오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낸시랭과의 관계가 끝났고, 낸시랭은 이혼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고용한 상태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끝까지 지키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낸시랭의 마음이 떠난 것 같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이혼 사유에 대해 “낸시랭의 아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돈이 문제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겼다”며 “(낸시랭이) 주변에 계속되는 이간질,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에 의식까지 팔아 버렸다”고 말했다.

왕진진은 투자를 권유한 S씨에게 속아 낸시랭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S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S씨를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왕진진이 고(故) 배우 장자연 사건 당시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받았고,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까지만해도 낸시랭은 왕진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며 전방에서 왕진진을 변호했다.

두 사람 사이 이상신호가 감지된 것은 지난달 20일이었다. 왕진진은 이날 자정, 낸시랭과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해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때도 낸시랭은 '남편과 화해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부부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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