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스1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10월 10일 ‘제 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이 진행된 가운데, 임산부의 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산부의 날(10월10일)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지원확대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

이를 기념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건강상담 및 임신·출산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 체험, 태명 배내저고리 만들기 등을 마련했으며 복지부는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가 담긴 홍보물과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배포했다.

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이 행복과 기쁨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를 60만원, 쌍둥이 이상 임산부인 경우 1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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