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청와대 로고가 박힌 신분증을 위조해 청와대 행정관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상민)은 지난 2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김 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뽑혀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A씨에게 접근해 1억63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청와대 로고가 박힌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청와대 공직기강실 직원으로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청와대 로고가 박힌 신분증을 위조하고 명함을 만드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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