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LG생활건강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명품 업체 루이비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2016년 더페이스샵이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계약을 맺고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품과 주머니 등으로,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루이비통•샤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한 패러디 제품이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더페이스샵 역시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