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시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스리랑카 국적 남성이 주변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해당 남성에 대해 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 붙기 전 최초 18분간의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어 사건 초기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합동감식을 재차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등’은 종이 풍선에 촛불을 밝혀 공기를 데워 하늘로 천천히 띄어 보내는 방식으로 앞서 일부 시·도 지자체에서는 산불 및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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