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8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박모(5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사람을 죽였다. 자수하겠다"며 119에 신고, 119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춘천시 효자동 박씨의 집에서 술에 잔뜩 취한 박씨와 지인 3명을 발견했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장난으로 허위신고했다"고 밝혀 경찰 10여명은 헛걸음을 하게 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허위신고 전력은 없어, 경찰은 상습성은 없다고 보고 박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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