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오늘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59•여)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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