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MBC 'PD수첩'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배우 조재현(53)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피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 A씨는 만 17세(고교 3학년)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지난달 17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보도 이후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 매체를 통해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부터 방송 스태프, 재일교포 여배우 등으로부터 미투 폭로를 당했다. 이후 자숙한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올해 6월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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