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피자에땅이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에땅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집중 매장점검을 실시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500여명의 가맹점주들에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땅은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뒤 약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을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많게는 주에 2~3회씩 본사가 가맹점을 감시하고 나선 셈이다.

이례적인 매장점검의 배경에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가 있다. 에땅은 부개점과 구월점이 점주협회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결국 물류비 일부 미납 등을 트집 잡아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는 가맹거래법 위반이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자에땅은 점주 단체 모임에 내부 직원을 투입해 감시한 뒤 참석한 16개 점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