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맡은 정계선 부장 판사가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계선 부장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추석 사유서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동부 구치소장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법정에 인치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 한 번 인치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뇌물액수만 총 110억원대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한편 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비리와 뇌물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공직비리, 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는 그동안 고법부장으로 보임되는 ‘승진코스’로 여겨지며 남성판사들이 독식했다.

정계선 판사 고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제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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