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JTBC 뉴스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던 2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2년간의 수사 끝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4일 JTBC는 당시 수술실의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25살이던 취업준비생 권 모 씨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다. 봉합을 끝낸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났다. 이에 조무사는 지혈을 시도했으나 피가 멈추지 않았고 병원 측은 수술 후 5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뇌사 상태에 빠진 권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성형 외과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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