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시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신분을 속여 정부로부터 주거지원금과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여권까지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오늘 4일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임에도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였다.

이후 통일부로부터 초기지급금과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1710만원과 담당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매달 99만원의 기초생활급여와 정착지원금 등 총 2138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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