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낸시랭 인스타그램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 씨가 부부싸움 도중 폭력을 행사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전해졌다.

4일 한 매체는 경찰과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이 전 씨를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20일 자정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낸시랭에 대한 물리적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낸시랭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 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씨는 과거 두 건의 특후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준주와 혼인신고 소식을 전하며 부부가 됐음을 알린 낸시랭은 이후 남편을 둘러싼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 다양한 의혹이 불거졌으나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전준주와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공개하며 애정을 과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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