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100여명이 독감백신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불법 투약한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 소속 직원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독감 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550개를 개당 1만5000원에 공동구매한 뒤 직원들에게 같은 값에 되파는 방법으로 배부했다.

이중 23명은 시중에서는 3~4만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백신을 외부로 갖고 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 거래를 중개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 백신을 투약하는 것은 모두 위법으로 의료원 측은 감사를 벌여 불법구매를 주도한 직원 A씨와 불법 투약한 직원 23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79명에겐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했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이뤄져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