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3일 공개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 A는 4가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550개를 개당 1만 5천원에 공동구매한 뒤 다수의 직원에 배부했다. 

이 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려면 3~4만원을 내야 한다. 독감백신 구매자는 모두 103명에 달했고 이들 중 23명은 백신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 주변 사람들에 주사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이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해당 직원 등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감사 절차를 밟으면서 공동구매된 독감백신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으나 126개는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했다.

일반인의 의약품 거래와 투약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항이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주사를 투약하는 건 불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사 결과 불법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과 외부에서 불법으로 백신을 투약한 직원 23명은 징계하기로 했다. 약품을 반납한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척추 수술에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을 보조 및 봉합에 이르는 역할로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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