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스1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3일 개천절,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개천절을 포함해 3월1일 ‘3ㆍ1절’과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9일 ‘한글날’ 등이 5대 국경일에 해당된다.

국경일의 경우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는 것이 옳다. 반면에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한다.

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하면 된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하며,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게앙 시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 및 단체는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며, 24시간 게양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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